해외 직구 시 개인물품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보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뜻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해외 직구 등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체계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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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개인 | 개인의 경우, 모두 개인통관고유번호 맨 앞이 P로 시작합니다. |
17 | 발급 연도 | 부호가 발급된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가 기재됩니다. |
123456789 | 부여 번호 | 아홉 자리는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
9 | 오류검증부호 | 입력 오류 또는 부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자리 숫자가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