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 받으면 손해인 이유

해외 직구 시 개인물품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보세요.


텍스트로 이루어진 이미지로써 개인통관고유부호 3분 발급이라고 쓰여져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뜻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해외 직구 등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체계 예시
P개인개인의 경우, 모두 개인통관고유번호 맨 앞이 P로 시작합니다.
17발급 연도부호가 발급된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가 기재됩니다.
123456789부여 번호아홉 자리는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9오류검증부호입력 오류 또는 부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자리 숫자가 부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체계 예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필수인 이유

2019년 6월 이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이며, 관련 고시에 따라 수입통관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목록 제출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저는 해외 직구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 번 발급받고 나면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발급방법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바로가기 링크 버튼 이미지


2. 아래 화면과 같이 ‘신규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 이미지


3. 본인 인증 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한 인증 수단을 통해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실명인증 페이지 이미지


조회 방법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바로가기 링크 버튼 이미지


2. 아래 화면과 같이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페이지 이미지


3.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정보는 본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 인증을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명인증 페이지 이미지


4.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시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신청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식별 번호(P로 시작)를 통해 나의 알림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아래 화면과 같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페이지 이미지


마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고유한 식별 번호로, 한 번 발급받으면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될 경우, 불법적인 물품 수입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