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및 기한후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날짜가 다가와서 관련 기사를 좀 찾아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관련 이미지입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기한후신청이라는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수, 부부 합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의 유형에 따라 설정된 총소득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배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며,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족 합산 보유하고 있는 집, 땅,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 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자라면 별도로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QR 코드로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 연결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www.hometax.co.kr 주소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버튼 이미지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 탭에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관련 이미지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 탭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3. 근로자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해당 하는 곳으로 접속합니다.

4.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혼자 사는 사람(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돈 버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가구(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버튼 이미지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한 지급은 매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완료되며, 올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거 지급 사례를 고려할 때, 2024년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날짜는 8월 24일부터 29일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간에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인 2024년 5월 31일 이후부터 6개월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넘기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페이지 접속 방법

1. www.hometax.co.kr 주소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버튼 이미지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 탭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 탭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3. ‘근로(자녀)자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자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5. 좌측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란에서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