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 농지 숙박 가능?

도시 생활의 편리함 속에서도 자연과 가까운 삶을 동경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인들에게 농촌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정부는 최근 새로운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및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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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체류형 쉼터는 소유한 농지에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기존의 농막과 달리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허용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건축 면적은 33㎡ 이하(약 10평)로 제한됩니다. 또한 3년 기본 사용 기간에 최대 세 번의 연장 신청이 가능해 총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필수입니다.



  • 쉼터에 주차는 1대만 허용됩니다.
  • 처마와 데크의 크기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대체로 2인이 머물기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주요 차이점

기존의 농막은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연면적 20㎡(약 6평) 이내로 제한되어 실제 거주보다는 작업 중 잠깐의 휴식이나 도구 보관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해 체류형 쉼터는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가 보장되며, 33㎡까지 넓어져 실질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농막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되거나 체류형 쉼터로 전환 신고 후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막을 거주용으로 활용 중이라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지, 철거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시 부과되는 의무 사항

단순히 쉼터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쉼터와 부속 시설의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영농 면적을 확보하고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쉼터가 10평이고 부속 시설이 5평이라면, 45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중 30평은 작물 재배 등의 농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도시 생활을 병행하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정도의 부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쉼터만 두고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신고 절차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가설 건축물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 가설물로 간주되므로 건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논의

10평 규모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데크와 정화조 설치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은 약 6천만 원, 땅값까지 고려하면 1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년만 사용할 쉼터에 1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세워 도시에 거주하면서 가끔 휴양 목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전제로 한 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임대 가능 여부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만 허용되며, 상업적 임대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는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될 예정입니다(2025년 농지법 개정 예정). 개인이 쉼터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전망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농업 활동을 의무화하여 농지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과 사용 기간 제한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