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청약부터 입주까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레벤투스 뜻
래미안 레벤투스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다시 돌아옴” 또는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명예’와 ‘부’의 귀환을 상징합니다.
래미안 레벤투스 단지 주요 정보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는 민영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8세대 중 일반 분양은 13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택유형 및 공급 대상
- 주택유형: 민영
-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7.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규제지역 여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규제지역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의무기간: 2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택지유형: 민간택지
입주자 모집 일정
구분 | 일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07.26(금) |
특별공급 접수일 | 2024.08.05(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08.06(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08.07(수) |
당첨자 발표일 | 2024.08.14(수) |
서류접수 | 2024.08.19(월) ~ 2024.08.21(수) |
계약체결 | 2024.08.27(화) ~ 2024.08.29(목) |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견본주택 관람은 2024.08.02(금)부터 2024.08.04(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 계약 체결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주의사항으로는 고지된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2-443-013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래미안 레벤투스 청약 자격 및 유의사항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요건
특별공급 청약 자격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해외건설 근로자,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다자녀 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 해외건설 근로자: 해외건설 근로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
- 생애최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일반공급 청약 자격
일반공급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2순위: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 통장 자격 요건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및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세대원의 정의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의 자격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중복 청약 금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부적격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 불가 및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 청약 취소: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 이후 취소 불가
청약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급대상 및 금액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의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은 주택형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주택형에 따른 공급세대수 및 공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는 총 308세대 중 일반분양 133세대가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은 62세대로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공급세대수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래미안 레벤투스 평면도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형 |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45A | 20 | 9 | 11 |
45B | 6 | 2 | 4 |
58A | 18 | 10 | 8 |
58B | 66 | 34 | 32 |
74A | 12 | 5 | 7 |
84A | 4 | 0 | 4 |
84B | 7 | 2 | 5 |
공급금액: 래미안 레벤투스 분양가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의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금액은 주택형, 층수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45A 타입
층 | 공급금액 |
---|---|
2~3층 | 981,968,000원 |
4층 | 997,212,000원 |
6~10층 | 1,022,085,000원 |
11~18층 | 1,042,945,000원 |
58A 타입
층 | 공급금액 |
---|---|
2~3층 | 1,306,108,000원 |
4~5층 | 1,326,167,000원 |
6~10층 | 1,359,864,000원 |
11~14층 | 1,379,922,000원 |
각 주택형별 상세한 공급금액과 더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납부 일정
- 계약금: 공급금액의 20% (계약 시 납부)
- 중도금: 공급금액의 60% (4회 분할 납부)
- 잔금: 공급금액의 20% (입주 시 납부)
중도금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중도금: 2024.12.26
- 2차 중도금: 2025.05.26
- 3차 중도금: 2025.11.26
- 4차 중도금: 2026.05.26
잔금은 입주 지정일인 2026년 10월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안내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는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 기관추천 특별공급: 13세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23세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1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해외건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해외건설 근로자는 24개월)
-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
추천 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해외건설 근로자: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당첨자 선정 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 대상자 선정에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는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수, 청약신청자의 연령,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배점항목 | 기준 점수 | 총 배점 |
---|---|---|
미성년 자녀수 |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 40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 15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5점, 한부모 가족: 5점 | 5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5점, 1년 이상: 10점 | 20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점, 1년 이상: 5점 | 15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5점 | 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혼인 기간 7년 이내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는 청약 순위 및 가점제에 따라 선정됩니다. 청약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액,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만 65세 이상의 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래미안 레벤투스 입주 관련 중요 사항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여러 규제와 요건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 거주의무기간: 2년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위의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분양권 등의 정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택의 분양권 등
-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1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
입주 관련 추가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 거주 인정 기준: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거주기간 산정
부적격 당첨자 및 계약 해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이 제한됩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자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계약 체결 불가 및 청약 자격 제한
- 청약 신청: 1인 1건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계약 해제: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해약 조치
주민등록 관련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을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별 인증서 사용 안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신청 유형 | 사용 가능한 인증서 |
---|---|
APT 청약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특별공급(기관추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래미안 레벤투스 아파트 분양 상담전화(☎02-443-0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