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실업 급여의 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특히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서론
해당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빠른 고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함께 고용보험 또한 지속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약 6조 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천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4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지급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2.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핵심 사항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때의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 때,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것은 문제로 인식될 수 있겠으나, 이들 대다수는 소득이 적거나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취약 계층이므로 그들의 생계 걱정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급여 기초임금일액의 산정 방식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한 소득 산정 방식의 수정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산정 방식이 실업급여에 적용되므로, 이 규정의 수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 4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이하로 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높은 금액으로 받아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의 삭제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절반 가량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개인들의 경우 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근로하는 개인들도 그에 따라 감소될 것입니다.
해당 제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법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및 반복 수급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기록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 4천 건에 달하며, 5년 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인원은 10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반복 수급은 부정수급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게 되면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지원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연이은 23년 동안 매년 실업급여를 23차례씩 수급, 총 8,519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수급 기간이 긴 사례는 이와 같이 한정된 것이 아닌,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하에서는 정당한 수급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정된 법률 개정안에서는,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의 감액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중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통해 지급되는 기금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