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가사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가서조사 제도를 빼고는 가사소송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
가사조사는 가사사건, 특히 이혼 사건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혼사건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원고가 상대방 피고에게 귀책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지만, 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1) 피고의 귀책이 애매한 경우
2) 피고의 귀책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원고에게 귀책이 있어 보이는 경우
4) 확실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2. 가사조사 절차
재판장이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면 변론기일은 추정이 된 상태에서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이 추정된다는 뜻은 변론기일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한은 통상적으로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2~3달 동안 가사조사를 2~3회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어 쌍방이 대면해서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외에 가사조사관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사조사 시 주의 사항
가사조사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친권자, 양육권자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추후 말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조사관은 이러한 가사조사 절차를 다 종료하고 나면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 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의 양식 항목별로 기재를 하게 되고 그 가사조사보고서는 판사가 보고 판결을 내릴 때 참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떄문입니다. 가사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또 더 많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사조사의 면접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면접조사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쌍방에게 특정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 공지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와 시간에 원고, 피고는 가정법원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Q.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가사조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의견서(가사조사 분리조사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분리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쌍방이 같이 출석하되 예외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가사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A.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사조사 질문 사항은 이혼의 파탄 사유, 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서류에 근거한 질문
가사조사관은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류 등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가사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위 질문 외에 기본적으로 학력, 병력,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들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유는 인격적인 부분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게 사건본인(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일인지 판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경제 생활에 대한 질문
혼인 생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예를 들면 경제적 활동은 누가 했는지, 아이들 생활비는 누가 지급했고 생활비를 지급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혼인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재산 형성을 하게 된 경위 즉 경제적 활동을 누가 했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자산을 증가 시키고 저축은 어떻게 했는지, 지출은 어떻게 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질문하게 됩니다.
4) 사건본인 양육 환경에 대한 질문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누가 주로 양육을 했는지,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갔다가 퇴근을 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이랑 소통을 했고 시간을 보냈는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봅니다. 이유는 가사조사가 가사 양육 환경 조사와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즉,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하면서 양육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양육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이혼한 이후에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향후 양육 환경에서 누가 보조 양육자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