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조건 및 효력 기간 (feat. 형사, 가사, 민사)

나무-인형-사람-두-명이-서로-등을-돌리고-앉아-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특정인이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타인을 통한 접촉 등 모든 형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형법, 민법 및 가사 소송법 관련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법적 조치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정 폭력 범위

우선, 가정폭력의 정의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포함됩니다. 폭행은 상처 없이 폭력을 가한 경우, 상해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협박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특수손괴’가 가정폭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칼 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파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간의 성범죄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분류됩니다.




피해자로서의 불안감을 감안할 때, 경찰은 자동으로 격리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령 상, 이를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이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및 방에서 퇴거하며, 100m 이상 접근을 금지 받게 됩니다.

또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예를 들어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임시조치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결정 후, 많은 피해자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 시 과태료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일 이상 29일까지의 구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임시조치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주요 내용은 격리 조치 및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2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보다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가사법상 접근금지가처분

이혼 소송 외에도 가사법상 제기 가능한 조치 중 하나는 ‘사전 처분’에 해당하는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적 사안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존재할 때, 가사법원에 신청 가능한 조치로, 그 내용은 임시조치와 유사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배우자는 신청인의 의사와 상반되게 신청인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예를 들면 전화나 팩스 등도 제한됩니다. 이처럼 접근금지가처분의 효력은 해당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위반 시 형사적 처벌은 적용되지 않으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적 측면에서 보면, 스토킹 행위나 추심업체의 협박 등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외도 관련 문제로 상간자와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나 자신에게 지나친 집착, 협박, 끊임없는 연락 등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위협적인 행위나 발언을 할 경우,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의 특징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은 이혼소송 본안 중에 진행되는 특성을 보유하며, 형법과 민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접근금지가처분 기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가사법상 ‘사전 처분’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존재할 경우 가사법원에 해당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의 내용은 임시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신청인의 의사와 상반되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나 가사 상의 조치와 달리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한 제재 방법으로, 1회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는 선택적이므로 모든 사안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에만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됩니다. 단순한 불안감 또는 예상되는 위험성만으로는 가처분 요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결국 상대방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