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금액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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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거주 형태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현재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기반으로,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국가가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전세, 월세는 물론, LH 같은 공사를 통해 지원 받는 임대 주택 외에도 고시원, 여인숙 같은 형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부모나 형제, 또는 지인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교회나 상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주택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민세의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각종 요금 감면, 그리고 문화나누리 카드나 다양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를 주거급여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하여 약 74만 가구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거급여의 기준이 전년 대비 크게 완화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6년까지 해당 기준의 추가 완화가 예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원 대상 주거유형

주거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월세 거주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전세, 월세, 반전세, 반월세를 포함하며,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 전대차, LH와 같은 국가공사를 통해 지원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그리고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고시원, 여인숙에도 해당 지원이 확장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도 주거급여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로는 부모나 형제, 지인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교회, 미용실, 지역 소매점 등 상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임차료가 부과되는 그룹홈, 즉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신 국민에게도 해당 지원이 확대되어,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와 같은 비표준 주택을 제외하고는, 도배나 장판 교체를 포함한 주택 수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나이가 30대라면, 부모의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주거유형

요양원, 장애인 임시거주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등의 보장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와 같은 곳에 거주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그룹홈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입양을 대기 중인 아동은 주거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단, 이때 소득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소득은 ‘소득 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두 합계가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주거급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재산으로 분류되며, 올해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는 6,90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범위입니다.

재산 가치가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그리고 금융재산은 월 6.26%로 소득 환산하여 월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환산액(재산) 계산 예시

경기도 거주자가 주거용 재산 9,000만 원 가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의 1.04%인 104,000 원이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재산 기준의 완화가 이루어져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이 월 100%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일반 재산, 금융재산은 적어도 오래된 차량 한 대의 보유만으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였을 때, 이 합계가 1인 가구의 경우 97만 원, 2인 가구는 162만 원, 3인 가구는 208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253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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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임차급여 수급자와 수선 유지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특히 수선 유지급여 수급자는 주택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지붕, 욕실 계량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때 최대 1,241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가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는 임차급여가 제공됩니다. 임차급여의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예컨대 1인 가구로 1급지 서울에 거주한다면 월 최대 33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4만 1천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는 수급자 중 한 분은 33만 원, 다른 분은 20만 원, 또 다른 분은 1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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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주거급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 유형에 따른 수급 자격, 그리고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최근 5년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거되었으며, 재산 기준의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채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7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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