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모르면 손해 본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정부의 정책 개선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텍스트로 구성된 이미지로써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모르면 손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출시되었으나, 장기 납입 기간으로 인해 중도해지율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은 청년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을 낮추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입 기간 단축, 중도해지 시 불이익 완화, 유연한 납입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리스트 이미지


1. 가구 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2.5배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은 청년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50%
가구원 수기준 중위 소득 250%(연간/단위: 원)
1인62,336,760
2인103,684,650
3인133,044,480
4인162,028,920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50%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납입 기간을 단축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만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3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사유 강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사유가 확대되어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 천재지변 등과 마찬가지로,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및 정부 기여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4. 병역 이행 청년 가입 지원 강화

가입 자격이 완화되어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소득 기준 연도에 군 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25일부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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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연령, 병역 이행 여부 및 가구 소득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은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며, 대부분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약 2주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구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심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달 초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청년도약계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여 가입자들 간의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채팅 상담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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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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