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 벽간소음 기준 및 대처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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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 및 적절한 대처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본 내용이 유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최근 사례

(1) 사례 1

최근에는 특정 코미디언이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인해 공개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코미디언이 이웃으로 이사 온 후, 해당 이웃은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민은 고스란히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코미디언은 벽간소음에 대한 인식 부족을 사과하며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사례 2

올해 초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층간소음 논란이 확대되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밤 10시경,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대립이 확대되어 결국 한 주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층간 및 벽간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2. 층간소음 ・ 벽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음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것과 공기를 통한 전달로 인한 것, 예를 들면 라디오나 TV 소리와 같은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또한, 시간대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야간은 그 외의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주간 기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소음 허용 기준은 주간 동안 1분간의 등가소음도가 39데시벨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의 최대 허용치는 57데시벨로, 이를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됩니다.


(2) 직접 충격 소음 야간 기준

야간에는 소음 허용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소음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가 34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되며, 최고 소음도 역시 52데시벨을 넘어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기 전달 소음 주・야간 기준

공기를 통한 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 동안의 허용치는 45데시벨이며, 야간에는 4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품질을 위한 것이며,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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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 벽간소음 대처법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사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불편함을 견디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대처법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대처법 1 : 아파트 관리실을 통한 중재 요청하기

상단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예를 들면 발걸음 소리가 뚜렷하게 들릴 경우, 즉시 해당 층을 방문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방문은 소음을 발생시킨 주민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두 주민 간의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방문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주민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는 경우나, 현관 초인종을 지나치게 누르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먼저 관리실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실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중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 상단 층 주민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중재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는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처법 2 : 전문 기관의 지원 신청하기

관리실에서의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전문 기관의 지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절차 및 소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로 알려진 이 기관은 위 언급된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제기할 경우, 해당 기관은 초기 단계로 전화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후 현장 방문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과정에서는 수음 세대뿐만 아니라 발음 세대와의 연락 및 상담도 병행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담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소음 데시벨을 직접 측정합니다.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바로가기


(3) 대처법 3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신청

그러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상담 신청 시,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심사 절차를 충분히 거쳤을 경우, 해당 기관은 재정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층간소음 상담실 이웃 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의 공무원은 민원 사항을 상세히 수렴하며 중재를 지원합니다. 비록 이 절차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사례에서 이 단계에서 상당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관리실의 중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중재는 상당히 효과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는 않겠으나, 중재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층간소음의 증거 제출은 복잡하며, 지속적인 녹음 등의 방법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세대가 다양한 기관과의 연락, 소음 측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등 여러 절차를 거친 증거가 제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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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법 4 : 민사소송 하기

최후의 방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 착수하는 이유는 2차적인 피해의 지속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제기의 지속은 상대방에게도 부담감을 주어,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쇼핑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로 ‘층간소음’에 대응하여 우퍼 스피커 제품이 제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세대에서 의도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례가 과거에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갈등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상담 및 중재 과정은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방음 설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최소화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을 통한 소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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