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특유재산 분할

이혼-시-재산분할을-컨셉으로-촬영된-이미지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정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는 특유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렇게 특유 재산에 대한 이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 되고는 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정의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라는 용어는 주로 부부의 재산분할이나 이혼 관련 문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유재산은 한쪽 배우자만의 전유로 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결혼 후에 공동으로 소득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결혼하기 전 A씨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은 A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후에 둘이 함께 살면서 모은 저축이나 결혼 후에 구입한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규정과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특유재산 재산분할 가능한가?

재산분할 판례는 통일적으로 한 부부의 특유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 재산이더라도 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 재산의 주체가 되는 한쪽은 종종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타 배우자의 기여를 부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 자녀 양육 및 내조 등을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백히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유재산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로, 이 시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에는 대부분의 부부가 별거 상태가 되므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금전적 지출이나 부동산 관련 거래가 부부의 공동생활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주로 별거 시점 또는 소송 제기일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양당사자에게 이 기준 시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4. 특유재산 재산분할 법적 기여도 기준이 되는 사례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존재했으나, 아내가 그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거나, 해당 아파트에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이는 특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특유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기여도의 판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업주부가 2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통계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약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아내가 직업을 가졌다던가 부업을 통한 수익 활동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이 또한 특유 재산의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의 활동 역시 특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시골의 땅이나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관리하였던 상가와 같은 재산은 그 분할 대상으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혼인 직전에 상속 혹은 증여 받은 재산 역시 분할 대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답글 남기기